내외일보 김창호 기자] 천안시가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가 증가하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1년 23건에서 지난해 2,182건으로 약 100배 가량 급증했다. 지난해 과태료 부과 지역 중 부성동이 45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불당동(250건), 쌍용동(195건) 순으로, 대부분 공동주택의 주차구역에서의 충전구역 불법주정차 행위로 나타났다. 기존에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급속 충전구역에서의 충전방해 행위에만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해 1월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 단속이 가능해졌다. 일반차량을 충전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