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을 맞아 폐수를 함부로 버려 수질오염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장마철이 끝나는 시점까지 중점적으로 특별단속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1개월 동안 공무원과 민간환경감시단 등 연인원 3,794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하여 하천 주변지역 폐수 다량배출업소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업체 등 3,378개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이 중 4.3%인 14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 중 폐수 배출허용기준초과 49건, 수질오염방지시설 비정상가동 11건,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43건, 기타 43건 등을 적발하여, 폐수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등 고의성 있는 52개 사업장은 담당 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나머지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고의성이 없는 사업장은 사안에 따라 조업정지·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한 후 사후관리 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장마철 수질오염 사고예방을 위하여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29일까지 약 1개월간 상수원영향지역을 중심으로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특별단속을 한 바 있다.
또한, 단속이 끝나고 7월 30일부터 8월 10일까지는 집중호우 등으로 말미암아 수질오염물질 방지시설 정상가동이 어려운 116개소에 환경닥터제도를 이용하여 기술지원을 하였다.
경기도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면 행정기관의 점검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므로 불법오염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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