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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 토취장 반대 주민들 '무죄' 판결

예수가 답이다. 2010. 8. 13. 09:16

내사종결 사건 검사가 무리하게 기소

 

송산그린시티 도취 장 반대 주민대책위 이모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 단독 이형석 판사는 송산그린시티 토취장 반대와 관련 도로를 막고 교통을 방해하는 등 불법 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돼 10일 오후 재판에서 피고인 손을 들여 주었다.


경기 화성시 송산면 주민들로 구성된 '송산그린시티 토취장 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2008년 9월29일 화성시청 앞에서 송산그린시티 토취장 반대 시위을 하여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기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가 제시한 동영상 자료의 토대로 증거를 종합할 때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송산면 주민대책위 이모씨 등이 말한 바로는 여론몰이용 몸짓으로 20여명이 5분여 동안 시위 장소에서 3M가량 이탈한 상황을 100여 명이 시위장소를 뚜렷이 벗어났다고 하며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로 수원지검으로부터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화성 서부경찰서는 내사종결하겠다고 보고한 사건을 검사가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대책위는  올 7월6일 4차 공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동영상을 보며 집중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증거 동영상이 도리어 피고인들이 선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담당 검사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촛불 정국 이후 강경기조에 휩싸여 '시위는 늘 그렇지!'라며 탁상에서 상상 기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수자원공사가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는 5,710만㎥의 토취량은 건설시 파내는 흙, 준설 등으로 충분히 공급될 수 있다며 송산 포도 농가가 밀집된 송산면 산지를 취토장으로 지정하는 것은 송산 포도를 죽이려는 수자원공사의 횡포라고 반발해 왔다.


http://www.nwtv.kr/detail.php?number=38470&thread=22r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