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축산 선진화 방안 추진
차단방역 시스템 도입 등 방역 강화
경기도가 구제역 사태를 거울삼아 도내 축산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선진화 대책을 내놨다.
도는 29일 김문수 도지사 주재로 열린 실·국장 회의에서 '축산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김용삼 대변인은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도는 구제역 손해를 입은 농가 가운데 방역체계를 갖춘 곳부터 재이식을 허용하되 사육두수는 농림수산식품부 기준인 소 7~10㎡당 1마리, 돼지 0.45~1.4㎡당 1마리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 기준에 맞는 사육한도를 농가별로 통보하고 이를 어기면 재정적 지원을 중단한다. 내년부터는 도내 모든 1만 3,955곳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산 환경과 소독기 설치 여부, 농장주 교육이수 실태 등도 평가한다.
이와 함께 마을 내 있다가 농경지로 축사를 옮기는 농가에는 농지구매자금의 연리 4%이자를 보전하고 현대화 시설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이천, 여주, 양평 등 팔당상수원 인근 7개 시·군 축산농가 7,155곳의 이전과 시설 개선도 추진한다.
또한, 도 축산위생연구소를 센터로 격상해 구제역 진단검사 기능도 갖추기로 했다.
구제역이 재발하더라도 매몰을 지양하고 소각이나 렌더링(고온, 고압으로 가축을 녹이는 방식) 등 처리방식을 다원화한다.
도는 축산교육관을 설치해 상시교육 체계를 갖추고, 농장 입구에 '차 단존'을 설치해 차단방역에 주력한다. 차 단존 설치 사업은 올해 300 농가(9억 원)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되고 확대될 예정이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19개 시·군 2265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소 6만 7,835마리, 돼지 166만 4,669마리 등 173만 2,504마리의 소·돼지가 도살처분 됐다.
김 대변인은 "재래식 형태의 소규모 농가는 대부분이 축사 구조상 차단방역 등의 시설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그럼에도 이번 구제역 피해농가 상당수가 축산을 재개할 계획을 하고 있어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3월 23일 전염병 감염 축을 소각하는 이동식처리장비 도입을 추진한 데 이어 이동식 밀폐차량을 제작해 5월 초 축산위생연구소에 도입기로 했다. 이들 장비는 특히 팔당을 비롯해 수변구역 농가 가축을 도살처분 할 때 이용된다.
이와 함께 U자형 소독기, 스팀 소독기, 소독약, 일회용 방역복, 안락사용 주사제 등 일정량의 방역 장비를 상시 비축해 가축전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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