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부는 국세부터 먼저 감면하라! 주장
정부의 취득세 50% 감면 조치에 관련, 경기도가 반발이 거세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 대해 국세(양도소득세)부터 먼저 감면하라! 며 정부를 공격했다.
경기도 박익수 자치행정국장은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시장의 침체 상황을 고려할 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박 국장은 "지방재정에 대한 고려나 명확한 세수 감소 보전 대책 마련도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를 감면하게 되면 연간 5,195억 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등 지방재정이 열악 해저 주요 정책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8:2에서 6:4구 조로 개편하고, 특히, 국세·도세. 시, 군세 비율이 8:1:1인 상황에서 취약한 도세(취득세)만 감면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고사시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택거래 시 부담이 큰 양도소득세부터 먼저 감면하고, 춰, 등록세 한시적 감면은 지난 2006년부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행됐지만 이미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라고 덧붙었다.
특히 도는 취득세보다 규모가 큰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주택거래 활성화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취득세 인하에도 거래가 기대만큼 늘지 않아 지자체의 세수가 애초 추계수지보다 감소하면 연말에 전액 보전해 지방재정난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 국장은 "정부가 보전하겠다고 발표하고 제대로 이행된 사례가 없다."라며 정부 약속의 신뢰성에 의문을 꼬집었다.
또한, "주택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지방자치에 반하는 행위에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주택 취득세율을 50% 추가 감면해 9억 원 이하 1주택자는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감면하는 내용 등이 담긴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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