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박경귀)가 공평과세와 근거과세 실현을 통한 건전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2023년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올해 정기 세무조사는 아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80개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면심리 위주로 진행되며, 필요시 현장 방문 직접 조사를 병행한다.
특히, 올해부터 기업이 세무조사 희망 시기를 선택해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는 최적의 시기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세무조사 희망 시기 선택제"가 운영된다.
또, 성실납세 법인과 기업인 대상 선정법인, 유망중소기업, 고용창출 우수 기업 등으로 선정된 법인은 2~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할 예정이다.
함영민 세무과장은 "이번에 세무조사 희망 시기 선택제를 시행해 기업과의 원활한 소통 및 협력 관계를 유지 할 수 있게 됐다"며 "납세자 권리 보호와 공정한 지방 세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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