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경기] 김창호 기자 = 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기반시설 확보비율을 대폭 낮추고 용적률을 상향 조정한다.
도는 지난 20일 도시계획위원회 조언을 받아 이런 내용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사진)은 이날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동산 시장 장기침체와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사업 등 사회, 경제적인 변화를 수용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창출을 위해 2006년부터 제정해 시행해온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개정의 주요 골자는 ▲정비사업 시 기반시설 확보기준 형평성 확보 ▲추가 용적률 가산에 관한 조항의 신설 ▲소형분양주택 건설비율에 따른 추가용적률 ▲불가피한 사유 등에 따른 예외규정의 신설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물 높이제한 폐지 ▲전용 주거지역의 기준용적률 상향 등에 대해 브리핑했다.
개정된 지침으로는 정비사업 때 기준용적률 충족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비율을 기존 12%에서 10%로 2%P 하향 조정, 뉴타운 사업과의 형평성을 확보했다.
도는 이번 조치로 7%가량의 용적률 상승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없었던 친환경·에너지절감형 주택에 대해 용적률을 추가해 주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건축법 등에 의해 인증을 받은 친환경건축물(최우수) 6% ▲에너지절감형(절감률 35% 이상) 건축 5% ▲부지면적 5% 이상 공개공지(주민 휴식을 위해 개방된 공간)설치 단지 1% 등의 용적률이 각각 가산된다.
모든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12%의 용적률 완화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또 60㎡ 이하의 소형 분양주택 건설비율이 35% 이상일 때 4~8%의 추가용적률이 적용된다. 이는 서민 주거안정과 주민 재정착률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도는 전다.
아울러 지역의 특수한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침의 규정 일부를 완화 또는 강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신설됐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에 대해 평균층수(18층)와 최고층수(23층)를 제한하던 규정은 삭제됐다.
전용 주거지역의 기준용적률도 10% 높아져 주민들의 기반시설 확보부담을 줄였다.
도는 이번 지침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라 추진 중인 도내 주거환경정비(25곳)와 주택재개발(167곳)·재건축(137곳), 도시환경정비(27곳) 사업지구 총 356곳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도는 뉴타운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은 25일 도시재정비심의위원회 조언을 받고 발표한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은 "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은 주민부담을 줄이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조치"라며 "저탄소 녹색성장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