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65세이상 전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확대 지급
경기도는 이번 대상노인은 15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들까지 합쳐 472,000명이 혜택을 받는다.
오는 7월 1일부터 65세이상 일정소득 (노인단독 400,000원, 노인부부 640,000원) 이하의 노인들에게 확대해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경기도는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처리담당자와 정보시스템 운영자들을 3~4월중에 교육시키고 4월 15일부터 5월 9일까지 접수하여, 기초노령연금 신청에 대해서는 금융조사와 급여결정, 이의신청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자손의 양육과 사회발전에 이바지하였으나 정작 본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노인들에게 노후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그동안 지급해오던 경로연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기초노령연금을 1월 1일부터 지급하고 있다
단계적으로 지난 1월부터 지급하는 대상은 70세이상으로서 월소득이 노인단독인 경우 400,000원 이하, 그리고 노인부부인 경우는 640,000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노인들에게 국민연금가입자 월평균 소득액의 5%수준인 84,000원을 매달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는 대상노인들에게 빠짐없이 기초노령연금이 지난 1월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접수해 11~12월중에 자산조사를 거쳐 302,000명의 대상자를 선정해 지난 1월 31일 첫 번째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했다. 이는 도내 전체 노인인구의 34%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초노령연금 전액을 지원받은 노인들은 용돈이나 생활비의 일부로 매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비를 받는 저소득노인들은 기초노령연금 일부가 실제소득으로 차감되어 생계비와 기초노령연금을 합한 총수령액에 변동이 없어 다소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지속적으로 설득시켜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들의 수혜범위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기위해 내년에는 65세이상 노인의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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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대상자 소득 및 재산의 소득환산 사례.
▲사례 1: 도시지역의 직장에서 매월 50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는 자녀로부터 매월 30만원의 용돈을 받고 있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73세이신 노인이 공시가격 3000만원인 주택을 보유하고, 2000제곱미터(0.2ha)의 논(공시가격 4000만원)을 경작하는 경우
자녀가 매월 주는 용돈은 소득인정액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73세 노인의 소득인정액이 29만1660원으로 산정돼 노인단독 선정기준액(40만원)보다 적으므로 내년 1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인정액은 29만1660원(주택 3000만원 소득환산율 5% 12개월 = 12만5000원) + (농지 4000만원 소득환산율 5%÷12개월 = 16만6660원)이 된다.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이가 10만8340원으로서 감액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2008년 1월부터 매달 8만4000원을 지급받게 된다.
▲사례 2: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71세인 노인이 자녀와 같이 살면서 본인 명의의 주택은 없으나, 월 15만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금융자산으로 2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가 500만원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30만4160원으로 산정돼 노인단독 선정기준액(40만원)보다 적으므로 71세 노인은 내년 1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인정액은 30만4160원(국민연금액 15만원) + (금융자산 2000만원 이자소득환산율3%/12개월=5만원)+(금융자산 2000만원 + 자동차 500만원) 소득환산율 5%÷12개월 = 10만4160원)이 된다.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이가 9만5840원으로 감액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내년 1월부터 매달 8만4000원을 지급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