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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행위, 정부는 내손주공 국민임대분양 이행하라!

예수가 답이다. 2006. 2. 22. 21:00

경기도 내손동 주공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서구 한몽영)는 22일 오후1시 의왕시청에서 국민주택 5년 분양 불이행에 대해 입주민들은 5년분양요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입주민들은 내손주공임대아파트(822세대) 장기 임대 분양에 대해 격분한 나머지 엄청난 막대한 손실과 그동안의 어려움을 격어 왔다.
 
이주민들은 1996년 의왕시 택지개발계획에 의왕시로부터 엄정한 조사를 거쳐 국민임대주택 분양권을 약속받은 입주민들은 의왕시에서 시행된 택지개발시행일부터 이주까지 상호간에 협의과정에서 그 당시 법률이 민영임대 5년 내지 10년분 양의 영세민 주택주거용으로서 영구임대아파트가 다소 운운되였을 즈음 내손택지개발 조사 및 보상 문제 관계로  해결의 실마리 을 찾지 못했다.
 
양승윤 입주자대표에 따르면 내손동 마을회관에서 “전 강상섭 의왕시장은 주민과의 협의에서 세입자들은 분양시효가 5년인 임대주택을 줄 것이며 최고급아파트로서 당시 평당 275만원 이라는 거래 선에서 5년분 양을 해 주겠다”고 말했다.
 
이주민들은 이주당시 약속한 특별대책이 있을 것으로 믿고, 법도 모르는 입주민들은 주택 공사 측이 접수하지 않을 경우 공사 측에서 부여된 아파트공급이 특별공급대상자에서 상실된다고 경고, 2001년 10월9일 일단계약에 임하고 2003년7월20일부터 입 주을 해서 와보니 아파트 입구 현수막에 10년 후에도 분양되지 않는 아파트로서 전대전매 불가한 아파트라고 언급한 내용을 보고, 입주자들은 의왕시로부터 기만당하고 이주했음을 비로소 알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민을 위한  주거대책으로 임대주택을 많이 짓겠다며, 살기 좋은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나가기 로 약속, 국민임대아파트를 30년 임대아파트로 시효변경을 해 입주민들은 날벼락을 맞은 격이다.
 
입주민들은 의왕시를 믿고 떠난 특별 분양자들에게는 막대한 손실과 정신적인 피해를 가증시킨 사기행위라 인정되기에 무시당하고 짓밟힌 이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의왕시에 대책마련에 촉구 할 것을 밝혔다.
 
이들의 기만행위주장은 1996년4월24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고시를 건교부에 승인했고 1998년9월18일 이주까지 적용받아야할 임대 법 기간에 장기 임대 법으로 개정 되였다, 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주자(250여명)들은 청약부금과 분양아파트도 포기하고 장만한 내 집 마련의 꿈은 사라지고 이렇게 당 했을 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 한 현실을 누가 알 것인가 정부는 이들에 요구를 귀담아 들어야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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